휴학

관련규정

1. 정의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을 마친 후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2. 대상: 해당학기 휴학을 원하는 자

3. 신청시기

4.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휴학신청 접속
2) 휴학사유 및 복학예정 년도,학기 선택(필수서류 있는 경우 서류 업로드)
3) 휴학신청 완료 후 지도교수 상담 진행

5. 휴학기간

1)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신청 가능. 단, 입대 휴학은 1회당 4학기 신청 가능함
2) 휴학연한(총 휴학가능기간)

구분휴학가능기간휴학기간산입여부
가사휴학, 질병휴학~18학번까지: 12학기
19학번이후~: 8학기
편입생: 6학기
입대휴학6학기X
창업휴학4학기X
임신출산육아휴학4학기X
유급휴학제한없음X
직권휴학2학기

*단,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 휴학 내역은 산입하지 않음

6. 휴학유형

구분 내용 증빙서류
가사휴학
  • 가정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없음
가사연장-입대귀가
  • 입대휴학 이후에 귀가조치 당하는 경우
귀가증 또는 병적증명서
질병휴학
  • 재학 중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로아 캐릭 슬롯부속병원장 및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입대휴학
  • 재학 중 병역의무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과목별로 당해 학기 2/3 이상 출석한 학생이 입대휴학 할 경우, 조기시험 응시가능(미응시 할 경우 성적 F)
  • 가사휴학 중 병역 처분을 받고 군입대할 경우, 입대연장휴학 신청 필요
입영통지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창업휴학
  • 창업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창업교육센터(063-850-5393)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학 가능
창업교육센터 발급 서류
(창업휴학승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출산, 육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는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한함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급휴학
  • 직전학기 유급에 의해 다음학기에 휴학해야 하는 경우(의·치·한·약학로아 캐릭 슬롯만 해당)
없음
직권휴학
  • 제적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학생에 대해 단과로아 캐릭 슬롯장 권한으로 1년에 한하여 가능
없음

7. 유의사항

8. 휴학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로아 캐릭 슬롯 교학과

로아 캐릭 슬롯명전화번호
(063-850)
이메일
(@wku.ac.kr)
경영로아 캐릭 슬롯6233dae6233
공공정책로아 캐릭 슬롯6403dae6403
교학로아 캐릭 슬롯6113dae6113
농식품융합로아 캐릭 슬롯6661dae6661
보건과학로아 캐릭 슬롯6863dae6863
사범로아 캐릭 슬롯6503dae6503
사회과학로아 캐릭 슬롯6403dae6403
약학로아 캐릭 슬롯6813dae6813
인문로아 캐릭 슬롯6143dae6143
조형예술디자인로아 캐릭 슬롯6359dae6359
창의공과로아 캐릭 슬롯6703dae6703
치과로아 캐릭 슬롯6850dae6850
한의과로아 캐릭 슬롯6833dae6833
독립학과(로아 캐릭 슬롯) 자율전공학부6233dae6233
독립학과(로아 캐릭 슬롯) 국방기술학과6703dae6703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위로 스크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