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변경
관련규정
- 학사구조조정 학과(부)의 학생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복학 및 소속변경)
1. 정의
학사구조조정 학과(부)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 단, 의과피망 슬롯 pc, 한의과피망 슬롯 pc, 치과피망 슬롯 pc, 약학피망 슬롯 pc, 사범피망 슬롯 pc, 군사학과,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로의 소속변경은 불가함
2. 대상
학사구조조정에 의해 학과(부) 폐지(신입생모집중지) 또는 통합(2개 이상의 학과(부)(세부전공포함)가 1개의 학과(부)로 통합되는 경우)된 학과(부) 재학생 중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소속변경 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 시기: 1학기(1월 중), 2학기(7월 중)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
2) 원서접수 장소: 현재 소속 단과피망 슬롯 pc 교학과
3) 제출서류: 학과(부)소속변경원, 학과(부)장 동의서(제출대상 학과만 해당) 각 1부
4) 학과(부)장 동의서 제출대상 학과(부): 미술과, 금속·주얼리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산업디자인학과, 건축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5) 학과(부)장 동의서는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과(부)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됨
4. 유의사항
- 소속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함
-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소속변경 신청 가능함
- 소속변경 미 신청 학생은 현재 소속 학과로 졸업이 가능함
- 학과 폐지 후 소속변경 학생에 대한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 참고 바람에는 연장휴학 신청 해야함
- 소속변경 이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소속변경하는 학과(부)에 문의
5. 소속변경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피망 슬롯 pc 교학과
피망 슬롯 pc명 | 전화번호 (063-850) | 이메일 (@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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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