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 출석
관련규정
- 학칙시행규칙 제5장 출석과 결석
1. 정의
출석 또는 결석
2. 시기
정규학기 15주 적용(계절학기 별도)
3. 유의사항
-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에 미달 학생은 정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성적은 F처리 됨.
■ 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규정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규칙
1. 정의
재학 기간 중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
2. 대상
졸업요건이 충족 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3. 신청시기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
5. 제출서류
- 수강신청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납입증명서 1부
- 졸업진단서비스(이수과목리스트)
- 출석인정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웹정보서비스 - 봉황BBS - 공지사항(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관련 게시글 확인
■ 공결
관련규정
- 학칙시행규칙 제5장 제12조 공결
1. 정의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2. 공결대상
1) 애경사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7일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
배우자 | 7일 | |
자녀 |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2) 병사관계
대상 | 제출서류 |
---|---|
병역신체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
예비군 훈련(*학생 예비군 제외) | 예비군 훈련 필증 |
동원 훈련(*학생 동원 제외) | 동원 훈련 필증 |
- 원광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교 예비군 연대 소속의 학생 예비군 및 동원훈련은 담당부서에서 일괄 공 결처리 예정. 개별적으로 공결신청 필요 없음.
(단, 개별 공결신청 관련 공지가 있을 경우 개별 공결신청 진행.) - 민방위 훈련은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생 면제 대상.
- 병사관계 증빙자료로 통지서는 공결 인정불가.
반드시 참석확인증 또는 훈련 필증 제출.
3) 교내외행사
대상 | 제출서류 |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 총장 결재완료 공문을 근거한 공결요청 공문(공결 대상자 명단 첨부) |
- 각 종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과 같은 개인 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공결신청 불가
- 4) 채용시험(졸업예정자만)
대상 | 제출서류 |
---|---|
면접, 필기시험, 신체검사 | 참석확인서(채용기관 직인 필) |
- 자격증, 각종 기사, 관리사 시험은 공결신청 불가
5) 생리공결: 학기당 3회(최소간격 2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 신청한 생리공결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불가.
6) 병결
대상 | 제출서류 |
---|---|
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전염성 질병 | 진단서(전염성으로 인한 격리치료 내용 명시 필) 1부 ※전염성 질병은 법정감염병 3급 이상의 경우만 해당. (단, 법정감염병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격리조치 진단이 있을 경우는 인정 가능) |
* 단순 진료, 장단기 통원은 공결신청 불가.
3. 유의사항
- 모든 공결 미승인 건은 신청일 기준 2주 경과 후 일괄삭제 처리함. 기한 내 미승인 건으로 미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