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슬롯가족사랑장학금(前.형제·삼형제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형제·삼형제장학금’에서 ‘가족사랑장학금’으로 장학명칭 및 지급기준(성적 및 지급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1학기 가족사랑장학금(前.형제·삼형제)을 신청받으니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장학금액
가. 신청대상:2018-1학기에 형제(부모,부부포함) 또는 삼형제가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
1) 가족사랑 1종 장학금(구.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2인이 학부에 재학
2) 가족사랑 2종 장학금 (구.삼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3인이 학부에 재학
나. 장학금지급조건:직전학기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기존 평균평점 지급 기준인 3.0 → 2.5로 변경
다. 장학지급금액(등록금 범위 내)
1) 가족사랑1종장학금 : 등록금의 25% 지원
2) 가족사랑2종장학금 : 등록금의 35% 지원
*가족사랑 1종 장학금은기존 형제장학금 1명 지원 → 대상자일 경우 2명 모두 지원으로 변경
*가족사랑 2종 장학금은 기존 삼형제장학금과 같이 대상자일경우 3명 모두 지원
2. 신청기간 :2018. 3. 19(월) ~ 4. 5(목) 17:00까지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클릭하여 확인)1부.
*신청자 인원만큼 동의서 제출
(ex. 형제 2인이 신청할 경우 각 1부씩 총 2부의 동의서 제출/ 1인만 신청할 경우엔 1부만 제출)
4. 제출장소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5. 유의사항
가. 2018-1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자동 대출 상환 처리됨
다.교내장학금(특대, 우등, 일반 등)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해당 내역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W-point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라.신청자 전원 웹정보서비스 계좌관리 입력 필수
※ 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지급불가
*문의: 장학복지과(063)850-5242~3, BBS 묻고답하기
2018. 3. 19.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