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 안내

졸업유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2.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의(약)학계열 학생

3. 신청시기 : 당해학기 종강일부터 3주이내

4. 신청회수 : 총 4회(4학기)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5. 수강신청 및 등록 :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납입하여야 한다(계절학기 수강료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

6. 참고사항 : 등록기간내(추가등록 포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보를

취소하고미등록제적 처리함,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됨

2011.10.21.

교 무 처 장

졸업유보_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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