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수업 시행규칙 제5조(학점 및 취득학점) |
① 계절수업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의 성적은「학칙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처리하며 능력별 수강신청, 평점계산,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장학생 선발 등에는 계절수업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학칙시행규칙 제17조(성적평가)
① 교양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등 급 |
A |
B |
C |
D |
F |
비율(%) |
10~25 |
20~35 |
20~40 |
0~50 |
0~30 |
② 전공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수강학생이 4학년으로만 편성된 전공과목은 A~B등급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하며, C~F등급까지의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한다.
등 급 |
A |
B |
C |
D |
F |
비율(%) |
10~30 |
20~35 |
20~40 |
0~50 |
0~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험, 실습, 실기과목, 원어강의, 수강인원이 19명 이하 과목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등 급 |
A |
B |
C |
D |
F |
비율(%) |
10~50 |
10~30 |
20~80 |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 10명 이하 과목, 현장실습 과목, 외국인 또는 산업체학생으로만 구성된 전용과목, 공학인증원 수준별 과목은 절대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성적분포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등급 비율을 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잔여 비율을 하위 등급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원(시간강사포함)은 매 학기말 성적입력기간 종료시 성적단표를 소속 슬롯 게임 분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