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교육기부 장학생(4기)』미스터 슬롯생 멘토 모집 안내

미스터 슬롯생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미스터 슬롯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미스터 슬롯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 미스터 슬롯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 미스터 슬롯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미스터 슬롯에서 자체선발)

수혜

대상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미스터 슬롯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

인원

– 2013년 미스터 슬롯별 재학생(미스터 슬롯알리미 공시기준)의 1% 이내

※단, 최소 10명 이상

매칭

멘토 또는 미스터 슬롯이직접멘토링 활동을 진행할멘티기관을 매칭후, 교육기부사업 신청

활동

기간

2014년 1월 ~ 2월(2개월간)

※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멘토링

시간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2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멘토링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미스터 슬롯생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미스터 슬롯재학생으로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휴학생․미스터 슬롯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미스터 슬롯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12월 13일(금)까지

○ 신청방법 :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신청서류 :[양식1_멘토용] 신청서,[양식2_멘토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각 1부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3. 12. 13(금)까지

소속 미스터 슬롯으로 신청

멘토 승인

’13.12월말

소속 미스터 슬롯 및 멘토에게 통지

멘토링 활동

’14. 1 ~ 2월

출근부 제출

’14. 3.5(수)까지

소속 미스터 슬롯으로 제출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첨부 파일)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양식3_멘토용] 수기출근부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 이미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하는 경우교육기부사업에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허위 자료 제출또는이중수혜 적발 시,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02-2259-2141, 2142또는kormentoring@kosaf.go.kr

○ 장학복지팀 063-850-5242, 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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